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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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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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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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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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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방법 |
모집인원 |
담당직무 |
일반직
(5급) |
사무직 |
공개경쟁 |
10명 |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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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처우 및 세부직급 : 재단 내규에 따름 (정년 만 60세)
○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 본점(수원, 안양, 의정부), 남부지역본부(수원), 중부지역본부(안양), 북부지역본부(의정부)
- 남부지역 영업점(수원, 평택, 화성, 용인, 이천, 동탄, 군포, 안성, 오산)
- 중부지역 영업점·출장소(안양, 성남, 광주, 안산, 시흥, 부천, 광명, 하남, 여주, 양평)
- 북부지역 영업점·출장소(의정부, 고양, 남양주, 김포, 포천, 파주, 양주, 구리, 가평, 연천, 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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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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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요건 |
일반직
(5급) |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채용 실시
○ 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
ㆍ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 파트너 ㆍ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도전자 ㆍ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성실한 사회공헌자 ㆍ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전문가 |
○ 재단 채용제한사유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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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제한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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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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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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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 |
직무적합성평가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임용 |
5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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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3. 4. 13.(목) ~ 2023. 5. 3.(수) 17:00
○ 접수기간 : 2023. 4. 26.(수) 10:00 ~ 2023. 5. 3.(수) 17:00
○ 접수방법 : 재단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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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입사 지원시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최종 합격시 |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ㆍ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
ㆍ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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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 합격 취소사유
①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응시기회 영구 박탈)
②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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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시험
○ 응시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시험일정 : 2023. 5. 20.(토)
○ 결과발표 : 2023. 5. 31.(수)
○ 시험과목
과 목 |
세부내용 |
합격자 결정 |
비고 |
인성검사 |
210문항, 30분 |
통과·미통과 결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에
따름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50문항 50분 (4지선다)
(의사소통영역, 수리영역,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영역, 조직이해영역) |
인성검사 통과자 중
성적상위자순
(모집인원의 30배수) |
전공과목 |
40문항 40분 (4지선다)
과목구분 |
세부내용 |
문항 |
배점 |
전공1 |
경영학 |
20항 |
50점 |
전공2 |
민·상법 |
20항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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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통과자 중
성적상위자순
(모집인원의 5배수)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③ 직무적합성평가
○ 평가대상 :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 예정일정 : (평가) 6월 중 / (발표) 6월 중
○ 평가방식 : 행동역량평가 (Behavioral Event Interview)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④ 최종면접
○ 평가대상 : 지원자 중 직무적합성평가 합격자
○ 예정일정 : (면접) 6월 중 / (발표) 6월 중
○ 면접방식 : 다대다 그룹인터뷰 방식
○ 평가항목 :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및 직무수행능력
○ 선발인원 : 모집인원
⑤ 최종합격자 임용
○ 예정일정 : 6월~7월 중
○ 수습임용 :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하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소정의 평가 후 정식으로 임용함
(수습해제 평가결과가 기준미달일 경우 본채용 불가)
○ 주의사항 : 합격 취소사유 해당 또는 응시자격 미충족시 임용불가
※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불합격 기준
전형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1개 이상 해당시 불합격) |
1차 |
(NCS) 모집인원의 30배수, 성적상위자순
↓
(전공) 모집인원의 5배수, 성적상위자순 |
(1교시)-인성검사 미통과자
(2교시)-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40% 미만 득점자(과락)
(3교시)-전공1 40% 미만 득점자(과락)
-전공2 40% 미만 득점자(과락) |
2차 |
모집인원의 3배수,
직무적합성평가 성적상위자순 |
최종점수가 60점 이하인 면접위원이 과반수인 경우 부적격 |
3차 |
모집인원, 최종면접 성적상위자순 |
- 합격자 결정성적은 전형별 가점을 적용한 최종점수 기준임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전공과목 통과자가 동점자 발생으로 각각 모집인원의 30배수/5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직무적합성평가 : 직전전형 성적상위자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 직전전형 성적상위자순으로 선발 (직전전형도 동점일 경우 필기시험 성적상위자순으로 선발)
- 다만,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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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전 전형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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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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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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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함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점은 가점항목을 제외한 과목별·전형별 점수가 과락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방식은 관계법령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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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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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4.13(목) ~ 5.3(수) 17:00
(접수) 4.26(수) 10:00 ~ 5.3(수) 17:00 |
필기전형 |
(필기) 5.20(토) / (발표) 5.31(수) |
직무적합성평가 |
6월 중 |
최종면접 |
6월 중 |
최종합격자 임용 |
6월~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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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경기도·재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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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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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경기도 및 재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될 수 있고, 향후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의 미등록·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인원 내(최대 3인)에서 차점자 순으로 대체하여 선발 가능
○ 필기전형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함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 반드시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만 가능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외),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초과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 조치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 일반직(5급)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하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소정의 평가 후 정식으로 임용함
(수습해제 평가결과가 기준미달일 경우 본 채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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