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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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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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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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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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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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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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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21 |
일반직 |
사무직
(일반) |
5급 |
일반 |
18 |
사무직
(건축) |
5급 |
1 |
사무직
(전기) |
5급 |
1 |
전산직 |
5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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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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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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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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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모집단위별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선발합니다.
< 사무직(일반) 및 전산직 >
1) NCS 고득점순(가산점 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2) 전공과목 합산 점수 고득점순(가산점 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사무직(건축, 전기) >
1) NCS 고득점순(가산점 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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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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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아래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 사무직(일반) 모집단위의 경우,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전산직 >
- 평가항목 : 응시자격 적격 여부
- 대상자 전원이 적격인 경우, 전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사무직(건축, 전기) >
- 평가항목(응시자격 적격여부 포함) : 지원동기·목표(20), 직무전문성(30), 직무수행능력(50)
- 평가항목 합산 점수 고득점순(가산점 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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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직무적합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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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아래와 같이 직무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사무직(일반) >
- 직무수행능력평가(多대1 평가, 5분 이내): 직무적합도(50), 직무수행능력(50)
- 그룹토론(多대多 평가, 30분 이내): 인성적합도(50), 조직적합도(50)
-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그룹토론 점수는 1:1 비율로 합산됩니다.
< 사무직(건축, 전기) 및 전산직 >
- 기술면접 : 직무전문성(40), 직무수행능력(30), 인성·조직적합도(30)
- 기술면접은 多대多 평가, 그룹별 최대 3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평가점수 합산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저소득층
4) 제1차 시험(제2차 시험이 있는 경우 제2차 시험)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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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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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100점)
: 기본소양(20), 직무적합도(20), 직무수행능력(20), 인성적합도(20), 조직적합도(20)
- 그룹 인터뷰(多대多 평가), 그룹별 최대 3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평가점수 합산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저소득층
4) 제3차 시험 고득점자
5) 제1차 시험(제2차 시험이 있는 경우 제2차 시험)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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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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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사무직) 5급
(일반)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경영학 |
20 |
경제학 |
20 |
일반직(사무직) 5급
(건축)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일반직(사무직) 5급
(전기)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일반직(전산직) 5급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프로그래밍언어 |
20 |
정보시스템일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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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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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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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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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 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인사규정」 제58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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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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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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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사무직) 5급
(일반) |
일반 |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사무직) 5급
(건축) |
일반 |
【 아래의 ‘업무수행경력’ 중 하나와 ‘자격기준’ 중 하나를 모두 충족하는 자 】
- 아래 업무수행경력 및 자격기준의 실무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명확히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수행경력 |
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프로젝트에 1건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프로젝트 제외)
②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축프로젝트에
누적 6개월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프로젝트 제외) |
자격기준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부문*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서 건축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가 ‘141 건축’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한정합니다.
② 건축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건축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일반직(사무직) 5급
(전기) |
일반 |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아래 실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명확히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 대한전기협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총 3가지로
한정합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부문**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서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가 ‘201 전기’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한정합니다.
② 전기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일반직(전산직) 5급 |
일반 |
【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 :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 AI 등 전산 관련
② 1개 이상의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 빅데이터분석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총 6가지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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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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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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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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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 ㉢ 모두 충족 시 ㉡만 인정
ㆍ㉠은 ㉡ 또는 ㉢과 중복(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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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
㉢ 저소득층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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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저소득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로서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위 수급(지원)기간은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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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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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5. 8. 1.(금)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5. 8. 18.(월) ~ 8. 22.(금)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9. 5.(금) |
필기시험 |
2025. 9. 13.(토) |
점수사전공개 |
2025. 9. 23.(화) |
합격자 발표 |
2025. 9. 30.(화) |
서류전형
※ 사무직(일반)의 경우 면제 |
10월 셋째 주(예정) |
직무적합성평가 |
10월 넷째 주(예정) |
면접시험 |
10월 다섯째 주(예정) |
합격자 임용 |
사무직(일반) [15명],
전산직, 사무직(건축,전기) |
11월 첫째 주 ~ 11월 둘째 주(예정) |
사무직(일반) [3명] |
2026. 1. 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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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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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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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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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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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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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요건 증빙자료 ※ 서류전형이 있는 모집단위의 경우 원서접수 시 제출 要
* <예시1>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실적 증명서(연면적 확인용), 기사 자격증 각 1부씩 제출(업로드)
* <예시2> 학위 증명서(학위 및 전공 확인용), 기사 자격증 각 1부씩 제출(업로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ㆍ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ㆍ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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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자격요건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 초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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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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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수습임용 예정일에 건강상의 문제, 기존 근무처의 면직불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직(일반)의 경우 최종합격자 순위별로 선순위 합격자 15명은 11월 첫째 주~11월 둘째 주에 먼저 임용하고,
차순위 합격자 3명은 2026년 1월 1일 임용 예정이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를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차. 일반직의 경우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하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소정의 평가 후 정식으로 임용합니다.
(평가 결과 기준미달일 경우 본 채용 불가)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담당자 이메일: yoohb7@gcg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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